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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203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외 6필지에서 주식회사 신영그린시스가 시공하는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 보일러(181대)를 납품ㆍ설치하는 하수급업체인 ㈜경동나비엔(성동대리점)으로부터 보일러 연도 마감링 설치작업을 개당 1,500원에 하도록 계약한 E회사의 사업주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근로자인 F은 2012. 9. 7. 13:50경 위 공사현장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보일러 연도 마감링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를 고정하는 로프의 매듭이 풀려 약 25.2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을 하는 경우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10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F이 사고 당일 작업시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보일러 마감링 설치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 고정로프의 매듭이 풀려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 복명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사업자등록증(E회사), 공사도급계약서, 업무일지, 보일러 제조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