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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33502

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7.경 피고가 운영하는 결혼 중개업소인 ‘C’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피고에게 88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4.경 피고로부터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국적의 D을 소개받고 귀국하여 2009. 4. 27. D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D은 2009. 8.경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결혼중개업자 E이 D에게 원고의 나이를 속이고, 위 E과 통역사가 원고에게 D의 학력이 초급임에도 고졸이라고 속여 결혼하였고, 혼인 후 D이 원고가 성관계를 요구할 시 수시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0드단11279호로 혼인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0르101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원고와 D은 이후 서로 재판상이혼 청구를 하여 2011. 4. 19. “원고와 D은 이혼하고, 원고가 D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0드단28628(본소), 2011드단7697(반소)].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차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는데, 제출된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소제기 내역 및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16. 8. 1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38787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베트남인 D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소개하여 원고로 하여금 D과 혼인하게 하였으나, 실제로 D은 초등학교까지만 졸업하였고, D의 허위 학력으로 인해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