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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3 2015고단21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65 단대쇼핑몰 앞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B 계좌, 국민은행 C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불법스포츠토토 도박관련계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