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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2018 고단 239』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C,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하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20. 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2,000,000원 상당의 목합제작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392,113,635원의 세금 계산서 58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경 군산시 P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63,636원 상당의 블레이드 설계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97,381,818원의 세금 계산서 22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