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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55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 연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는 C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6. 3. 31.) 현재 부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아파트이다.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부산으로 위장 전입을 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청약 신청을 하고, 청약이 당첨되면 이른바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마치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4. 15. 이 사건 아파트의 G호의 입주자로 당첨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6. 4. 22.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피고인은 D에게 분양계약서와 매도 관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D은 공인중개사인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분양권 매도를 의뢰하여, 피고인과 D은 I의 중개로, 같은 날 피해자 J에게 ‘계약금 34,189,000원, 발코니 확장비 1,090,000원, 프리미엄 37,500,000원 합계 72,779,000원에 위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은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장전입하여 부정하게 당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