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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1 2012고단4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2:30 경 서울 금천구 B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 중이 던 피해자 C(32 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20cm, 자루 길이: 10cm) 을 피해자에게 들이 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150미터 가량 뒤쫓아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나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