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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7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5. 8. 1. 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정육점에서 D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준 다음,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D가 보내준 필로폰 약 0.4그램을 배송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위 C 정육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이틀 뒤 위 C 정육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3. 경 위 C 정육점에서 D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준 다음, 위 F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D가 보내준 필로폰 약 0.4그램을 배송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6)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및 가납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 가액 합계 60만 원[= 30만 원( 판시 1. 의 가.) 30만 원( 판시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o 제 1, 2 범죄( 각 필로폰 투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