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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노859

폭행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뇨와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생활수급대상자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