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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8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01: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 가명)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켜 춤을 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7~8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피의자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나이트 CCTV 녹화영상 저장 CD의 영상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바로 옆에서 범행을 목격한 F의 진술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D나이트 CCTV에 촬영된 영상 네 번째 영상 시작부터 1분 40초까지 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친구 사이인 피해자 일행은 5명(여자 2명, 남자 3명 으로서 당시 D나이트클럽의 무대에서 원 모양으로 둘러서 춤을 추는 등 계속하여 팔을 뻗으면 옆 동료와 닿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뭉쳐 있었다.

②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왼편 테이블 쪽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춤을 추고 있던 무대 중앙 쪽으로 사람들을 뚫고 갑자기 접근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여자 친구 뒤에서 춤을 추다가 신체 접촉이 있자, 피해자의 남자 일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