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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75197

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씨 14세손 E의 증손자인 17세손 F(F, 호는 ‘G’이고, 이하 ‘H’이라고 한다)을 공동 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는 D씨의 종파 및 지역 종친회를 총괄하는 중앙종친회로서 D씨 대동족보(이하 ‘족보’라고만 한다)를 발행하는 주체이다.

나. 족보 등재의 변경 과정 1) 1617년에 발행된 족보 초교에는 H의 차남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자녀에 관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다. 2) I가 사망한 지 9년이 지난 1629년 쓰인 그의 비문(碑文)에는 그의 자녀에 관하여 “서녀 3인이 있어 장녀는 선비인 J에게 시집을 갔고, 차녀는 현감 K의 부실이 되었으며, 막내딸은 아직 어리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3) 이후 1704년에 발행된 족보 재교, 1748년에 발행된 족보 제3교, 1789년에 발행된 족보 제4교에도 I의 아들에 관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고, 서녀 3인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4) 그런데 위 1789년에 발행된 족보 제4교의 색인에는 I의 아들에 관하여 L, M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20년 발행된 족보 제5교(이하 ‘족보 제5교 경신보’라고 한다)에도 I의 아들에 관하여 L, M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족보 제4교의 색인과 족보 제5교 경신보에 이르러 I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기재가 나타난다. 5) 1921년 발행된 D씨 파보[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속(派屬)의 이름과 사적을 수록한 보첩이다]에는 다시 I의 아들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1924년 다시 발행된 족보 제5교(이하 ‘족보 제5교 갑자보'라고 한다

에도 I의 아들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족보 제5교 갑자보에는 별단에 'N'라는 기재가 있다.

6 피고의 하위 종중이고 H의 증조부인 E을 공동 선조로 하여 원고의 상위 종중인 O 종친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