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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19:2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야 이 씹할 새끼야, 니들 오늘 다 뒤질래,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동종 벌금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있음( 가장 마지막이 2007년도의 것).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 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