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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99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2:12경 오산시 B에 있는 'C여인숙' 앞 공터에서 미리 구입한 유해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코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투약단순소지등-환각물질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