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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다 마스 승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0. 18:15 경 서울 강서구 C 앞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만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산 교회 방향에서 비봉 맨션 방면으로 약 10km /h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여 도로를 보행 중인 피해자 D(57 세) 의 허리 부분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쪽을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C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