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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동 수원 홈 플러스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원시 청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