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22: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테이블 정리를 하기 위해 몸을 앞으로 약간 구부린 채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자료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2년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9회의 폭력 전과 등이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추 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