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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나2022002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므로 순차 살펴본다. 1) 판매소개비 한도 규정 위반 주장 가) 주장 (1) 최초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2% 상당액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판매소개비 200만 원을 지급하되, 판매소개비의 지급한도를 분양될 총세대수(734실)의 1/2, 즉 734,000,000원(= 734실 × 200만 원 × 1/2)으로 정하고 있었고(최초 분양대행계약 제9조, 제13조), 이는 사실상 판매소개비를 분양된 1호실 당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취지이다. (2) 그 후 피고가 원고와 변경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행수수료를 미분양 오피스텔 1실당 900만 원으로 정하되 위 분양대행수수료에 판매소개비, 광고비 등을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고(변경된 분양대행계약 제4조), 위 변경된 분양대행수수료 900만 원은 분양대행수수료 700만 원, 판매소개비 100만 원, 광고비 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을 제1호증). (3) 한편 위와 같이 변경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피고는 변경된 분양대행계약에서 적시된 사항은 최초 분양대행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최초 분양대행계약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변경된 분양대행계약 제9조), 변경된 분양대행계약에서 판매소개비의 상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최초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판매소개비의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