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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구좌 21개, 계원 19명, 1 구좌 당 월 불입금 250만원으로 된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E과 2분의 1( 반구 좌) 씩 계돈을 불입하면, 20 번째로 2014. 3. 5.에 계 금 3,175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계 주인 위 계는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계 금 형식으로 갚기 위하여 시작한 것이었고, 20 번째 계원으로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20 번째 계원이 된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거나 다른 계원들에게 지불하여야 할 계 금에 충당하려 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4. 경 8월 및 9월 계 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2. 5.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계 불입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2,3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원 명단, 입금 영수증, A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F, 피의자 A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