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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6고단1734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배경( 보험 금 지급 절차의 맹점) 의사가 환자에 대해 대장 내시경검사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30% 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므로 의사가 이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의사의 진단 없이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 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또 한 의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 도중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용 종[ 폴립 (polyp)] 을 절제하고 그에 관한 요양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용 종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 (snare )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검진 비용이 높은 ‘ 결장 경하 폴립 절제술’ 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용 종을 절제하였더라도 검진 비용이 낮은 ‘ 내시 경하 생검 ’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각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 이하 ‘ 수술비 보험’ )에 가입한 사람들은 ‘ 수술’ 을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 결장 경하 폴립 절제술’ 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 수술 ’에 해당되지만 ‘ 내시 경하 생검’ 의 경우는 단순히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로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 수술 ’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 보험금 지급 절차의 맹점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사람들( 이하 ‘ 피검사 자들’) 이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대장 내시경검사를 한 것임에도 마치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 내시경검사를 한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 결장 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