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3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23. 13:3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D( 여, 53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남성용 외투 2개, 셔츠 1개, 바지 1개 등 도합 222,8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미리 가져간 쇼핑백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피해자 인계)
1. 물품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품이 반환된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및 경제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