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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31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8. 17:0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 주차장에서 원고가 피고의 동거남에게 전화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허벅지를 차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구주변부에 안구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직장동료가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에게 욕설을 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2017. 12. 22.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1604), 2018. 2. 23. 모욕죄로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약130), 위 판결과 약식명령은 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상해 및 모욕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액 594,756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15,594,75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재산상 손해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기초사실 기재 불법행위로 인하여 치료비 594,756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자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상해 및 모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미친 영향,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94,756원(= 594,756원 2,0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