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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8 2018고정57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대표자이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6. 8. 20.경 여주시 C 임야에 있는 종중묘지(D 56세 E, 57세 F, 58세 G, 이하 ‘이 사건 종중묘지’라고 한다) 3기의 확장 공사를 하면서 묘지 면적을 기존 245㎡에서 약 495㎡로 넓히고, 위 각 묘지 둘레에 석축을 1단에서 3단까지 쌓아 종중ㆍ문중묘지를 설치하였다.

나.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일시경 준보전산지인 위 장소에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묘지 주변의 잡목을 제거하고 경사가 있는 산지에 평탄화 작업을 하여 위 산지를 종중묘지 부지로 조성하였다.

판단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묘지의 면적을 245㎡에서 495㎡로 확장하였고, 그 확장된 부분에 종중 묘지를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종중묘지를 확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