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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187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성토공사를 실행한 공사업자이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4월경부터 2011. 12월경까지 E외 4명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용인시 F 소재 답 1,057㎡외 6개 필지(G, H, I, J, K, L)에 대해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높이 약 1~5미터 가량의 흙을 쌓아 지목인 답인 위 토지를 전으로 지목 변경하는 등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성토를 하여 이를 위반하고, 위 토지에 대해 성토 작업을 진행하면서 흄관 600mm 짜리 12개와 800mm 짜리 24개를 매설하고, 맨홀 3개를 설치하고, 기존 배수관 1개를 토사로 매립하여 자연배수 및 관개로 경작을 하던 인근 토지인의 배수 및 관개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를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L 소재 답 705㎡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9월경부터 2011. 12월경까지 A에게 위 토지를 1~3미터 가량 성토하게 하여 지목인 답인 토지를 전으로 지목 변경하는 등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성토를 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소유의 위 K 소재 답 2,660㎡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이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년 9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A에게 위 토지를 1~3미터 가량 성토하게 하여 지목인 답인 토지를 전으로 지목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