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7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02:3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C( 여, 54세) 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노숙자들에게 놀러가자면 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