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 1층에서 ‘E’ 상호로 신발 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대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 중국 WEIHAI NEW HAIFFENG LOGISTICS CO. LTD 회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산 신발 1,620PCS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중국화 25,425위안(한화 4,394,457원)임에도 미화 1,027.08달러(한화 1,181,645원)로 낮게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한화 3,212,812원에 해당하는 관세 417,6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1.경부터 2013. 5. 24.경까지 86회에 걸쳐 중국산 신발 599,183PCS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 총액이 한화 1,329,109,129원임에도 한화 271,079,200원으로 낮게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한화 1,058,029,929원에 해당하는 관세 137,542,43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압증자료 검토 보고)
1. 조사착수보고서
1. 신발제품 관세포탈 정보분석보고서, E 기업 프로파일 출력물, E 수입실적, 수입신고서 사본, E 당발 송금실적, 3자 지급 당발송금내역, E 및 3자지급 당발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포탈세액 중 상당금액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