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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2 2012고정10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062』(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E조합 제4대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 2009. 5. 29.경 조합비 유용 등으로 탄핵을 받아 조합장 직에서 제명되었고 그후 2011. 11. 10. 선고된 2011다69372 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대법원 판결로 조합장 직을 회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2011. 11. 30.자로 E조합 제4대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1. 11. 28.경 안산시 단원구 F기념관에서 제5대 E조합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이 있음을 기화로 그전에 E조합 대의원 총회가 정관에 따라 차기 조합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선거안을 의결, 이에 따라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차기 조합장 선거를 진행하려고 하자 투표함에 부정 투표용지를 넣어 위 선거를 무효화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11. 28.경 안산시 단원구 G 공용주차장에서 불상의 조합원으로부터 실제 투표용지를 불상의 방법으로 칼라복사한 투표용지를 받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복사한 투표용지를 가져가 투표함에 넣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위 F기념관 내의 투표장에서 투표함에 정상 투표용지를 넣지 않고 위와 같이 위조한 투표용지 3매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1063』(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2011. 11. 11. 01:31경 안산시 단원구 E조합사무실 앞 노상에서 2011. 11. 28자에 있을 E조합 조합장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택시를 타고 가서, 피고인 A은 지게차를 운행하여 임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콘테이너박스를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