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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고단64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2015고단648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510호, 511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주 F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5. 6. 1. 21:1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3만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G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6.경부터 2015. 6. 1.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2016고단7485』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811호, 1410호, 1423호, 1621호, 1741호, 1938호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20.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주간에 업소에 상근하며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야간에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원씩을 받고 J, K, L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출력물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J, K,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추징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