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7. 18:25경 조치원-천안역 구간을 운행 중인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무궁화호 제1512호 열차 1호차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 세면대 주변에 있는 배전반 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속 여객 전무 C(5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승강대 계단 아래로 밀려 내려가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 아래 부위를 움켜쥐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호차 객차 안으로 피하자 그를 따라 들어가 빈 의자 쪽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여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꾹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 아래 부위를 움켜쥐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가 약 0.5cm 긁히게 하고, 입술 부위가 약간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17. 18:30경 전항 기재 열차 1호차 안에서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잡고 제지하던 열차 승객인 피해자 D(24세)가 힘이 빠져 손을 놓자 몸을 돌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