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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5가단185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854,0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목재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4. 4월부터 2014. 6월까지 피고에게 금 66,176,737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금 34,854,08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신빙할 수 없을 뿐더러, 가사 이를 신빙할 수 있더라도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4,854,0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