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199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3. 10.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3. 10. 22....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