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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30 2014가단1092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왕시 C 도로 252㎡는 1994. 11. 25. 의왕시 D 도로 247㎡(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C 도로 5㎡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1토지 및 C 도로 5㎡에 대하여 1994.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13. 6. 13. 이 사건 1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B는 1994. 7. 26. 의왕시 E 전 201㎡에 대하여 1994. 7.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의왕시 F 전 201㎡는 2001. 2. 2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2012. 10. 23. E 도로 187㎡(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와 F 도로 14㎡로 분할되었으며, 피고는 2013. 6. 13. 이 사건 2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판단 원고들은, 본래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 모두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1토지 및 2토지 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사용하며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들은 이로 인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 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해 왔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