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부정이용,컴퓨터등사용사기
2019고정1037 편의시설부정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A
문희주(기소), 김나영(공판)
2019, 11. 13.
피고인 을 벌금 700,000원 에 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아니하는 경우 1일 을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위 벌금 상당액 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 사실
1. 편의 시설 부정 이용
피고인 은 2018. 9.27.22:31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 장 전역 에서 역무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 을 이용하여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비상시 사용 하는 목적 의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방법으로 개찰구를 통과함으로써 탑승장소를 알 수 없는 역 부터위 장전역까지의 지하철 이용 최소요금 1,300원 을 지불하지 않는 등 이때 부터 2019. 3.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 에 걸쳐 같은 방법 으로부산도시철도지하철 을 이용하고 합계 14,300원 상당의 지하철 이용 요금 을 지불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 은 2019. 4.1. 08:39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장전역 에서 , 지하철 이용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인 부산도시철도공사가 설치한 개찰 구 단말기 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 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갖다 대어 이용 요금 650 원을 결제함으로써 정상요금 1,300원 과 의 차액인 650 원 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5 회 에 걸쳐같은방법으로 지하철 이용요금을 결제하여합계 3,250 원 의 이익을 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B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 운임 납부 안내장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형법 제 348 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조1. 노역 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항, 제69조 제2 항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1 항
판사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