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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빌라에서 ‘E, F, G, H’ 라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제작한 다음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반포 등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8. 30.경 위 빌라에서 ‘I’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7. 초순경부터, 피고인 B는 2018. 3. 18.경부터 각 2018. 8. 30.경까지 위 빌라에서 E, F, G 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신체, 화장실 용변 모습,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 4, 5, 20 기재와 같이 3개의 사이트에 총 6개의 촬영물을 게시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개의 사이트에 총 20개의 촬영물을 게시하여 각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9. 13.경 ‘J’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