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7 2018고정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 나라에서 피해자 B에게 "9 만 원을 선입 금을 해 주면 1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9만 원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9. 21:13 경 우리은행 C( 예금주 : D) 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4. 3.까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8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F,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대화 내역 캡 쳐,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및 증거자료, 이체 영수증, 증거자료 및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