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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33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아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이나 불법도 박 등 다른 범죄에 불가결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까지 발생시킨 점, ③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악용될 예정 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양 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기록 462 쪽 등 참조)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금액 중 310만 원을 직접 인출하였다가 다시 입금하여 주기도 하고,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정범보다 먼저 620만 원의 편취 금을 인출한 후 자신이 직접 이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한 이후에도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정범의 행위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 내기까지 하였던 점, ⑤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만 6회나 있는데 그 중 5회가 사기 전과이며,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