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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51656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대부중개업체인 ‘H’을 통해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H’ 측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에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를 승낙한다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2장(이하 ‘이 사건 각 위임장’이라 한다

)의 각 위임임란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이를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취지의 문구 다음에는 「1. 위 채무금에 대하여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조항을 넣는 일,

3. 위 공정증서의 정본 및 등본을 수령하는 일」 등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위 각 위임장을 교부할 당시 위 각 위임장에는 수임인, 채권자, 채무액, 채무종류, 대출일자, 변제기한 등의 항목이 백지 상태였다. 2) ‘H’의 직원인 I은 2011. 2.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에 다음과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충된 이 사건 각 위임장(을가 제2호증의 1, 을나 제3호증)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B, 피고 G과 함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수임인 채권자 채무액 대출일자 변제기 이식(이율) 기한후손해이식 I B 150,000,000원 2011. 2. 28. 2011. 3. 7. 연 30% 연 40% I 피고 G 50,000,000원 2011. 2. 28. 2011. 3. 7. 연 24% 연 30% 3 그리하여 2011. 2.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에서 원고가 B, 피고 G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2011. 3. 7.까지 전액 변제하고, 각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