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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0,28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 10. 경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경 용인시 처인구 C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가방, 시계, 향수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 사업에 투자 하면 지분을 나누어 주고 투자금 대비 2 배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7.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28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우리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