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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14 2015가단5561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05,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이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B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2013. 12. 31.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1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누리산업(이하 ‘누리산업’이라 한다)에게, 공사기간 2013. 12. 31.부터 2014. 6. 30.까지, 계약금액 1,535,000,000원(공급가액 1,475,471,276원과 부가가치세 59,528,724원의 합계액으로서 노무비 1,197,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 27. 누리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일용직 철근공으로 일하였는데, 2014. 2. 21. 기초바닥과 경사로 사이에 노출된 철근을 절단하라는 C(누리산업의 철근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동료 근로자인 D과 조를 이루어 위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다.

위 작업은 D이 이동형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근을 절단하고, 원고는 D의 뒤쪽으로 약 2m 정도 떨어져 전기선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작업 도중 용접으로 붙여진 두 가닥의 철근 조인트 부분에 절단기의 톱날이 끼면서 그 반발작용으로 D이 위 절단기를 놓쳤고, 절단기의 원형톱날(그라인더 고속으로 회전하며 철근을 절단하는 부분이다. )이 뒤쪽으로 날아가 바닥에 튕겨진 뒤 원고의 우측 발등을 타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족 제5족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족 제5족지 신전건 파열, 기타 발가락의 골절, 개방성 발목 및 발가락 장신근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열상을 입고 관혈적 정복 및 K-강선 내 고정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우족 제5족지의 길이가 짧아지고 강직 증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