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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20775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31,074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디엠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5. 10.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 원을 변제기 2015. 12. 31., 지연손해금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에 관한 공정증서(법무법인 호수 작성 2015년 증서 제1269호)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6. 6. 24. 위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8811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 계양구 B 소재 C어린이집 신축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39,031,074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8.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7. 3. 25.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