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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0. 22:40 경 대전 서구 C 건물, 1 층 D 식당 입구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바, 피해자는 ‘ 이 사건 당시 남자 2명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면서 그 중 1명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는데,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은 그 중 만취한 사람으로서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 일행으로서 취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만취한 사람에게 “ 하지 말라” 고 하면서 자신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당시 만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이 불편한 친구 F을 부축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