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쪽 2) 부분 1행의 “이 사건 각 점포”를 “이 사건 각 주택”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8쪽 15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은 피고와 소외 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는 거기에 예시된 대로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내지 이와 유사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주택분양보증제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9쪽 18행의 “갑 제10호증의 2”를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6, 24, 25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3쪽 4행의 “할 수 없다”를"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또한 피고의 보증사고 처리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중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