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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8누3155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제출된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임신기간 중 극심한 부종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던 2017. 2.경부터 2017. 7. 28.경까지는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데에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당심에서야 제기된 것인데다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중에도 외국소재 회사에 대하여는 꾸준히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국내 소재 회사에 대한 구직활동에 특별히 장애사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