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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5고단15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 소재 ‘D’ 1호 점 레스토랑의 상무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21세) 는 위 레스토랑에서 2013. 11. 경부터 2015. 7. 15.까지 콜드 파트 조리 담당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5:00 - 17:00 경 위 레스토랑 식재료 저장고(‘ 워크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감독 하에 있어 쉽게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위로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볼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3회에 걸쳐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내지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