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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20도17978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공소 기각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자유 심증주의 한계 일탈, 사기 방조죄의 성립, 공갈죄의 공동 정범, 증명의 정도, 체포 및 구속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기준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공소 기각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갈죄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