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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12 2015가단14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2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1.부터 2015.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2. 1. 오산시 C아파트 102호 소재 당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D 등 여러 채권자로부터 채무가 많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원고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내가 법원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산 뒤 이를 되팔아 큰 돈을 벌고 있으니, 이 사업에 투자해라. 그러면 원금도 돌려주고 배당금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원고의 아들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1.까지 48회에 걸쳐 합계 116,330,000원을 받아 편취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2012. 2. 6.경 200만 원을 일부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4.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13,1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3,230,000원(=편취금 116,330,000원 - 변제금 1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 편취일인 2012.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1.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