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서울 서대문구 B 대지 605㎡이었는데, 피고가 1984. 5. 7.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84. 6.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 관리청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 지정하였고, 그 후 1992. 7. 1. 관리청의 명칭이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변경되었으며, 1993. 6. 18. 지목이 학교용지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1993. 10. 7. C, D, E, F 소재 토지들과, 1997. 6. 16. G, H, I 소재 토지들과 각 합병되어 그 면적이 10,058㎡로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과 연접한 서울 서대문구 J 대지 469㎡ 중 35/142 지분에 관하여 K, L, M, N를 거쳐 O이 1983. 7. 25.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00. 5. 29. O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00. 6. 28.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J 대지 469㎡는 2007. 8. 22 J 대 218㎡, P 대 116㎡ 등 4필지로 분할되었고, 분할 당시 원고를 포함한 4인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2012. 11. 9. 원고는 위 4필지 중 위 P 대 116㎡에 대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2007. 7. 1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P 대 116㎡에 대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위 P 대 116㎡ 지상에는 1965년경 건축된 세멘브럭조 무허가건물 15평이 건축되어 있었고, 이를 O이 1983. 7. 25.경부터, 원고가 2000. 6. 28.경부터무허가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무허가건물 일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6㎡(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