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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5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성중사거리 방향에서 정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8.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21:20경 수원시 장안구 G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