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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9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3. 20:22경 서울 중구 을지로 4가에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지불한 후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경위 C에게 “씨발 놈아, 다 죽여버린다. 니가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다음 다시 발로 위 C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며 수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위 D에게 “씨발 년아, 너 죽여버린다, 너 진짜 가만 안 놔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손목을 걷어차는 등 위 D을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 정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