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는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4.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에게 피고 B의 처 D 등 소유의 대구 달서구 E 소재 F 제1222동 제1층 제101호, 같은 층 제119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건물들에서 피고 B가 운영하던 ‘G’의 비품 등 영업 일체, 피고 B가 임차하여 운영하던 대구 달서구 H 소재 ‘I마트’의 비품 등 영업 일체를 대금 합계 50여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양도 목적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마트들’이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마트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마트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8. 24. 계약금으로 3억 원, 2016. 8. 30. 중도금으로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마트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였던 원고의 아버지 J은 2016. 9. 10. 원고를 대리하여 ‘달서구 F상가 101호, 119호 G마트 매매건 및 달서구 H에 있는 I마트 임대건에 포기하였기에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 B가 발행한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0. 기존의 근저당권자 K,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5억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L, 채무자를 피고 B로 하는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마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