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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3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 원로 60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동의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