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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1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원심 판시 (주)E을 폐업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허위로 교부받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